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송수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소관부서의 실무자 2명 이상(가급적 5급 이상 실무자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6급 이상 실무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 증거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처분사유 등에 대한 소송수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송수행자는 소송의 법률적 절차 수행을 주된 임무로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변경하고 이를 즉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소송총괄관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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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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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