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송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소관부서의 실무자 2명 이상(가급적 5급 이상 실무자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6급 이상 실무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 증거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처분사유 등에 대한 소송수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송수행자는 소송의 법률적 절차 수행을 주된 임무로 한다.
③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변경하고 이를 즉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소송총괄관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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