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해충돌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임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통일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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