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해충돌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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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임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통일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임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통일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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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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