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5. "소관부서"란 소송 원인제공 주무부서, 처분부서 또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를 말한다.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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