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각종 조사 관련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담당자를 동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