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각종 조사 관련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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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담당자를 동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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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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