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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