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