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통일부장관을 처분청 또는 재결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와 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행정심판청구서를 검토한 후 사건을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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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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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