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통일부장관을 처분청 또는 재결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와 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행정심판청구서를 검토한 후 사건을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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