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5조 (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규정(이하 "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4. 사고 예방조치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응조치5. 재해 관련 작업 중지 등 비상 대응에 관한 사항6.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수칙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쇄빙선에서 이용하는 헬리콥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개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 중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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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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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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