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6조 (안전점검의 방법ㆍ시기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안전점검: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쇄빙선의 경우에는 쇄빙선이 매번 출항하기 전에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포함한다)2. 긴급안전점검: 관리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붕괴, 전도 등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리자는 제1항제1호의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120일 안에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점검 실시 일정 및 내용2. 안전점검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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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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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