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6조 (안전점검의 방법ㆍ시기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안전점검: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쇄빙선의 경우에는 쇄빙선이 매번 출항하기 전에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포함한다)2. 긴급안전점검: 관리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붕괴, 전도 등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의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120일 안에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점검 실시 일정 및 내용2. 안전점검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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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제5조 · 안전관리 규정 마련
제6조 · 안전점검의 방법ㆍ시기ㆍ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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