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및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극지활동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쇄빙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