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4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는 극지활동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업무수행인원 간의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1.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ㆍ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활용한 극지활동 중 인적ㆍ물적 사고 발생 시2. 극지과학기지에 체류 중인 개인이 극지과학기지 안밖에서 극지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3. 그 밖에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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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관리 규정 마련제6조 · 안전점검의 방법ㆍ시기ㆍ절차제7조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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