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7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의 결과로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안전한 극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2. 대체시설의 확보3. 사용제한 또는 금지4. 기반시설 철거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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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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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