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11조 (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수검정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수검정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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