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11조 (검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수검정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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