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7조 (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의 장은 수입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타 품질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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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정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종자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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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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