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9조 (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수검정의 대상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로 한다.
②과종별 검정 대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는「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6의 과수의 특정병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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