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4조 (종자 품질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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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정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종자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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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