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6조 (검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이하 "ISTA"라 한다)의 종자검정방법(International Rules for Seed Testing)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 등 충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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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정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종자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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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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