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6조 (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검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이하 "ISTA"라 한다)의 종자검정방법(International Rules for Seed Testing)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제1항에 따라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 등 충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정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종자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