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5조 (시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시료 제출량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정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종자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