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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