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이 가진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복원ㆍ보수는 반드시 학술적 근거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자는 고증,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이 규제대상이 아닌 향유대상으로 인식되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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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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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