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3조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을 대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 범위 내에서 관리단체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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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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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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