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비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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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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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