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비계획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통보와 관련하여 심층검토가 필요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산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ㆍ확정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전자문서화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화 방법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별표 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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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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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