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문화유산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시행하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등)에 대한 계획을 개최 1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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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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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