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1조 (본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문 내용과 표기에 관한 사항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별표 3을 준용한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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