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5조 (수집 간행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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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표준편집 체제제11조 · 본문 표기제12조 · 간행물의 배포기준제13조 · 발간등록번호 등제14조 · 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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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