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5조 (수집 간행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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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표준편집 체제제11조 · 본문 표기제12조 · 간행물의 배포기준제13조 · 발간등록번호 등제14조 · 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수집 간행물의 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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