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2조 (간행물의 배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국회 등 업무관련기관,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위원ㆍ무형유산위원 등 전문가, 조직발전 기여자, 국가유산관리 봉사활동자 등 주요 정책고객을 선정하여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발간 간행물의 배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를 준용하되 당해 간행물의 내용, 특성 등에 따라 배포범위를 정한다.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국가유산청 기록관(자료실)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발간부서의 장은 개인 수요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PDF 파일을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한 후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용으로 발간한 간행물, 발간간행물의 저작권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간행물, 비공개를 전제로 발간한 간행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