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8조 (간행물 발간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표제하의 간행물인 경우 크기나 편집체제, 본문의 지질, 표지의 인쇄 색도 등 간행물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 종류, 동일 유형 간행물로 총서형식의 연속적 간행물은 발간 형식, 인쇄판형 등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