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4조 (총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열람대출, 홈페이지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는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및 납본 등에 관한 지도점검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업무협의 지원3.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 지원4. 기록관(자료실 포함) 이관 간행물과 수집 자료 등의 보존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 지원5. 발간부서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본목록의 통합관리6. 간행물관리 실무교육 실시 및 매뉴얼 등 개발 보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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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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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