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1조 (본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문 내용과 표기에 관한 사항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별표 3을 준용한다.
②삭 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본문 표기 용례
[별표 3] 본문 표기 용례 구 분 | 적 용 기 준 연도 표기 | ○ 서력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왕력 및 연호는 괄호 안에 넣는다. 괄호 안에는 ‘년’을 쓰지 않는다. - 例 : 1395년(태조 3) ○ 문맥상 시대적 상황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한자 등 외국어 표기(본문 내) | ○ 본문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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