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1조 (본문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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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문 내용과 표기에 관한 사항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별표 3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문 내용과 표기에 관한 사항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별표 3을 준용한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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