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7조 (발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간행물의 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간행물의 발간 목적 등 필요성2. 간행물의 구성 목차, 내용 등 발간방향3. 간행물 발간에 따른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인쇄비)의 적정성4. 인쇄규격, 편집체제 등 간행물 발간기준 준수사항5. 직접발간, 용역발간, 위탁발간, 공동발간 등 사업수행의 효율성6. 원고 집필진 구성, 자료수집, 원고작성,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 등 세부 계획7.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의 부여 여부8. 간행물 발간에 따른 인쇄 계약 등 체결 내용9. 간행물의 교정, 편집, 디자인, 인쇄에 관한 내용10. 발간 간행물의 납품 및 검수처리 절차11.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선정, 배포부수 등 배포기준의 적합성12. 간행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필요성
②발간부서의 장은 용역발간, 위탁발간, 공동발간 간행물의 계약서 작성 또는 각종 용역사업 발주 시 이 지침을 준수하여 발간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③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의 발간계획, 인쇄, 배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기준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결재문서(계획서 등)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④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 수립 시 저작권관리 및 수집 자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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