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상담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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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에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현장교육, 교육강사 파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에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현장교육, 교육강사 파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원의 상담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상담품질 평가 및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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