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소관부서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 사안과 관련하여 중계가 있을 경우 각 소관부서는 법령,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상담업무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과 상담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등의 정보를 고객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법령ㆍ훈령ㆍ예규 개정 사항2. 새로운 지침 및 질의회신 사례3. 각종 보도자료 및 업무분장(변경시 1주 이내)4. 법령집, 업무편람, 통계책자 등 각종 책자5. 기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담자료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각 부서와 고객지원센터 상호간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상호간에 주기적(반기단위)으로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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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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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