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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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는 법무감사담당관 소속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는 법무감사담당관 소속하에 둔다.
②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인력(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③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원 중에서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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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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