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는 법무감사담당관 소속하에 둔다.
②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인력(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③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원 중에서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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