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고객지원센터 팀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상담원을 지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담실적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자료 : 매월 초 보고(매월, 분기, 연간)2. 삭제3. 기타 법무감사담당관이 요구하는 사항 : 수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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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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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