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고객지원센터 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 팀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상담원을 지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고객지원센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담실적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자료 : 매월 초 보고(매월, 분기, 연간)2. 삭제3. 기타 법무감사담당관이 요구하는 사항 : 수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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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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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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