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고객지원센터 팀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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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상담원을 지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 팀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상담원을 지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고객지원센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담실적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자료 : 매월 초 보고(매월, 분기, 연간)2. 삭제3. 기타 법무감사담당관이 요구하는 사항 : 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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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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