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표전화(1600-0064)ㆍ팩스ㆍ방문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2. 전화, 민원 등에 대한 소관부서 중계ㆍ이첩3.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자료 작성4. 삭제5. 고객지원시스템 운영6. 삭제7. 기타 국가유산청의 일반현황 등 안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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