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상담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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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법무감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제3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법무감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제3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국가유산청 각종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또는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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