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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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자료 또는 상담업무 편람을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자료 또는 상담업무 편람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상담 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고객이 자주 질문하는 상담사례는 통계자료로 법무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및 질문요지 등을 기록하고 소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 확인 등을 거쳐 사후 답변할 수 있다.
④상담원은 방문상담의 접수ㆍ처리상황ㆍ처리내용 등을 전화상담에 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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