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자료 또는 상담업무 편람을 활용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상담 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고객이 자주 질문하는 상담사례는 통계자료로 법무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및 질문요지 등을 기록하고 소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 확인 등을 거쳐 사후 답변할 수 있다.
상담원은 방문상담의 접수ㆍ처리상황ㆍ처리내용 등을 전화상담에 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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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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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