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상담원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국가유산행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민원인의 문의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ㆍ학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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