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상담원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국가유산행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민원인의 문의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ㆍ학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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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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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