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 (품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분기단위 상담 처리현황, 문제점, 고객의 건의사항 등 운영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의 만족도 점검결과, 상담 응대율 등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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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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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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