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 (품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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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분기단위 상담 처리현황, 문제점, 고객의 건의사항 등 운영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분기단위 상담 처리현황, 문제점, 고객의 건의사항 등 운영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의 만족도 점검결과, 상담 응대율 등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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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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