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 (품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분기단위 상담 처리현황, 문제점, 고객의 건의사항 등 운영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의 만족도 점검결과, 상담 응대율 등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