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전문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만 확정적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기타 고객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전문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만 확정적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기타 고객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중계는 소관부서로의 전화연결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