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전문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만 확정적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기타 고객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중계는 소관부서로의 전화연결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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