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전문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만 확정적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기타 고객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계는 소관부서로의 전화연결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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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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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