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지원센터"라 함은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ㆍ방문 및 전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ㆍ진정ㆍ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를 하거나 소관부서에 중계하는 조직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고객지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ㆍ안내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3. "상담"이라 함은 전화 또는 방문민원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4. "안내"라 함은 전화민원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기관) 등의 업무,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5. "중계"라 함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화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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