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상담원 보호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녹취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부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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