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12조 (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항행시설의 성능적합증명과 관련된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당해 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의거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관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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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검사절차제8조 ·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제9조 · 각종 신고 등제10조 · 검사기관의 업무제11조 · 검사기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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