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능적합증명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부속서 등 관련 기술기준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정하는 기술기준2.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품 등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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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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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