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6조 (검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적절한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현장 확인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6조에 의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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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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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