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7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성능적합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서류 접수 전 검사기관과 검사시간, 비용 및 성능적합 증명기준을 사전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검사기관의 검사 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계획서를 제출요구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검사기간, 비용, 검사원 구성, 성능적합증명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계획서를 확인하여 검사 수행이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검사기관은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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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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