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10조 (검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업무 접수 시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성능적합증명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성능적합증명 검사 신청자와 관련이 있거나, 항행시설의 생산 및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검사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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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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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