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8조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에 당해 검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흡한 경우2.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3.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태만한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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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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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