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8조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에 당해 검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흡한 경우2.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3.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태만한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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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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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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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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