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5조 (검사기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설립 허가증ㆍ등기부 등록부ㆍ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2. 별표 1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관련업무 수행계획4. 제9조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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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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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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