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자가 성능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시설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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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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